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 소 현상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저출산ㆍ고령사 회기본법」제4조제1항 및「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군내 아동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신생아 및 입 양영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 소 현상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저출산ㆍ고령사 회기본법」제4조제1항 및「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군내 아동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신생아 및 입 양영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생아" 란「모자보건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출생 후 28일 미만의 영유 아를 말한다. 2. "영아"란 생후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3. "건강보험료"란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과 관련하여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 해 주는 것을 말한다. 4. "지원대상자"라 함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의 신생아 및 입양영 아를 말한다. 5. "보호자"란 신생아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의 신생아 및 입 양영아의 부모 또는 친권자ㆍ후견인 기타 신생아 및 입양영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6. "결혼이주여성"이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 이민 자 중 여성을 말한다. 7. "보험기관"이란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군과 업 무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①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가 출산한 첫째아 이상의 신생아 및 입양영아로 한다.(개정 2010.12.22) ② 〈삭제〉(개정 2010.12.22) ③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도 첫째아 이상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개정 2010 .12.22) 1.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미혼부 또는 미혼모 (개정 2010.12.22) 2. 입양의 경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 한 날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한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2개월 미만의 영아 를 입양한 자 (개정 2010.12.22) 3. 신생아 출생 후 부모사망, 이혼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부 또는 모,그 외 다른 보호자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 상 양육하는 자
① 건강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1인당 3만원 이하로 하며 5년간 지원할 수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규모의 변경 또는 중단시 공지하여야 한다.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보호자가 된다.
읍ㆍ면장은 보호자가 신생아 및 입양영아 신고시 건강보험료 지 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신고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 험료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①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의 지원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공부 및 행정정보 등을 이용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 하단의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란을 기록ㆍ날인 후 접수된 신청서를 즉시 군수에게 송부하여야한다. 2.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 료신청접수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보험기관에 통보하고 보험계약 체결이 확인될 경우 보험료 청구서에 의거 관련 자료 확인 후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던 자가 지원 자격이 상 실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제외자 현 황을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자격 상실자에 대하여는 보험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자격을 상실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건강보험료 지원기간 중 보호자 또는 지원대상자가 타 시ㆍ군으로 전출한 경우
① 보험기관 선정은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사 업에 적합한 업체를 공모 선정한다. ②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은 보험기관과 해약 등에 관한 사항, 보험의 보장기간 등 중요한사항은 따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피보험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이 상실된 경우 즉시 해약조치하고 해약환급금은 군 수입으로 귀속된다.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 신생 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접수 및 지원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 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