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도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125434

경상북도 청도군규칙시행 2001-02-06공포 2001-02-06공포번호 10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출업무의 위탁

①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위탁수수료는 1%이내로 한다.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거 군수에게 대출기금을 차입요청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 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조례 제6조의 위원장은 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대표 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의 위촉 해제 등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 기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2.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5조

회의

① 조례 제8조에 의거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기금 운용계획 확정시기에,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융자대상자

융자대상자는 청도군 관내에서 법시행령 제7조의 영업을 하는자 중 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자로 하되 휴업, 임의폐업 업소나 퇴폐ㆍ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

융자절차

① 조례 제10조에 의거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자는[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현장확인과 융자심의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융자조건

① 조례 제10조에 의거 업소당 융자금액은 식품제조ㆍ가공업은 5천만원이내, 식품접 객업 등은 3천만원 이내로 하고 대출금리는 연5%, 상환기간은 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융자받은 업소가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하였을 때는 융자금 전액을 상환 토록 조건을 정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③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수탁금융기간의 장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사무 에 대한 자료제출 및 소속 공무원의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융자업소 사후관리

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 서 식]의 식품진흥기금융자 사후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