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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자치법규 2125430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4-09-13공포 2024-09-13공포번호 25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도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8.14)

제2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사항과 같다. (개정 '98.8.14)
1.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및 공포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3. 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98.8.14)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청도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지명한다.(개정 '98.8.14) 1. 상수도 수질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군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3. 상수도 업무에 관계하는 공무원 ④ 삭제(개정 '98.8.14)

제4조

임무 및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 간으로 한다.(신설 '98.8.14) ②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 하였을때 (신설 '98. 8.14)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위원이 임기 만료전에 해촉될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지명할 수 있다. (개정 '98.8.14)

제6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98.8.14) ② 위원장은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98.8.14)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

수당·여비

①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운영 예산 범위안에서“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98.8.14, 2024. 9. 13.) ② 위원회에서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하여 외부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 하고자 할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다.

제10조

통보

위원장은 회의 개최결과 상수도 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