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기타의 소하천 사용료 (이하“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28., 2020. 11. 25>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기타의 소하천 사용료 (이하“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28., 2020. 11. 25>
① 점용료 등은 [별표1]의 점용료등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5. 12. 28) 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20으로 한다. (개정 2005. 2. 28)
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점용료등을 감면한다.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 100% 2. 소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기타 소하천관리를 위한경우 : 100% 3. 국가 및 도지사, 군수가 직접 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 100%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 를 납부한 경우 : 100% 5. 하천의 자연갈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의 경우 : 100%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 100% 7.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 100% 8. 기타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 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다음 각목과 같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5.12.28) 가. 전ㆍ답 등의 수확량이 80 퍼센트 이상 감소 되었을때 : 100% (신설 2005.12.28) 나. 전ㆍ답 등의 수확랑이 50 퍼센트 이상 80 퍼센트 미만 감소 되었을때 : 50% (신설 2005.12.28) 다. 전ㆍ답 등이 일시적으로 침수되어 수확량이 50 퍼센트 미만으로 감소 되었을때 : 30% (신설 2005.12.28)
①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 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변상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 등은 변상금으로 한다.
①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등 허가를 한 년도분은 그 허가시 또한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년도분은 각각 해당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 유수사용, 토지의 점용, 토석ㆍ자갈 등 소하천산출물 채취가 6월 이상 이고, 점용료 등의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28., 2020. 11. 2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터의 이자를 붙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5.12.28)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 및 점용료등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를 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때 및 소하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된 경우 등에는 그 취소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5.> ②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군수는 점용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