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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소싸움미디어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5426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2-10-05공포 2022-10-05공포번호 24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소싸움미디어체험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청도군 소싸움미디어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청도군 화양읍 남성현로 346으로 한다.

제3조

시설

체험관의 운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람시설: 소싸움 역사관, 영상 홍보관
2. 체험시설: 청소년체험관, 유아놀이방, 4D영상관
3. 그 밖의 부대시설물

제4조

업무 및 기능

체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험관의 시설운영 및 관리
2. 소싸움문화 관련 전시ㆍ홍보ㆍ체험ㆍ판매 활동
3. 소싸움 미디어관련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그 밖에 체험관 시설에 필요한 사항 제공

제5조

관람 및 이용시간

체험관의 관람 및 이용시간은 10:00부터 17:00까지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휴관

①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체험관의 시설점검 및 기타 사유로 휴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판매시설의 설치

군수는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매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관람료 등

① 체험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관람료는 보통권과 할인권(50%)으로 구분한다.
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관람 개시 시간부터 관람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제9조

관람료의 감면

① 제8조제1항의 관람료 할인권 적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군인 및 군경(제복을 입고 입장하는 경우에 한함)
4. 단체 20명 이상(동시에 입장하는 경우에 한함)
5.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2. 7. 15.>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7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7. 「청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8. 36개월 이하인 영유아
9.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10.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1. 단체의 인솔자(20명당 1인)
12. 그 밖에 군수가 관람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관람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관람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할 때
2. 관람권 매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즉시 반환을 요구할 때
3.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1조

관람 및 이용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 및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5.>
1.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2. 과도한 음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유해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시설물 보호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관람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체험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험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체험관의 위탁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위탁운영 신청

체험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ㆍ단체의 정관(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 각 1부
3. 그 밖의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시설관리 및 안전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수탁자는 지원받은 예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에 규정된 사항, 위탁계약 사항에 따른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

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험관 관리ㆍ운영 전반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군수의 운영 사항 제출 요구와 감사 및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감사 및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지시 등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6조

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4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제15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감사ㆍ조사를 거부한 경우
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수탁자가 관리ㆍ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7조

원상복구

수탁자는 위탁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시설을 반환할 경우 그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도군 소싸움미디어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