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도군 소싸움미디어체험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도군 소싸움미디어체험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도군 소싸움미디어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청도군 화양읍 남성현로 346으로 한다.
체험관의 운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람시설: 소싸움 역사관, 영상 홍보관
2. 체험시설: 청소년체험관, 유아놀이방, 4D영상관
3. 그 밖의 부대시설물
체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험관의 시설운영 및 관리
2. 소싸움문화 관련 전시ㆍ홍보ㆍ체험ㆍ판매 활동
3. 소싸움 미디어관련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그 밖에 체험관 시설에 필요한 사항 제공
체험관의 관람 및 이용시간은 10:00부터 17:00까지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①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체험관의 시설점검 및 기타 사유로 휴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군수는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매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체험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관람료는 보통권과 할인권(50%)으로 구분한다.
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관람 개시 시간부터 관람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① 제8조제1항의 관람료 할인권 적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군인 및 군경(제복을 입고 입장하는 경우에 한함)
4. 단체 20명 이상(동시에 입장하는 경우에 한함)
5.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2. 7. 15.>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7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7. 「청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8. 36개월 이하인 영유아
9.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10.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1. 단체의 인솔자(20명당 1인)
12. 그 밖에 군수가 관람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관람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할 때
2. 관람권 매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즉시 반환을 요구할 때
3.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 및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5.>
1.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2. 과도한 음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유해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시설물 보호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관람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체험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험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체험관의 위탁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체험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ㆍ단체의 정관(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 각 1부
3. 그 밖의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시설관리 및 안전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수탁자는 지원받은 예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에 규정된 사항, 위탁계약 사항에 따른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험관 관리ㆍ운영 전반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군수의 운영 사항 제출 요구와 감사 및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감사 및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지시 등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4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제15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감사ㆍ조사를 거부한 경우
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수탁자가 관리ㆍ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시설을 반환할 경우 그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청도군 소싸움미디어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