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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자치법규 2125424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1989-03-07공포 1989-03-07공포번호 11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또는 청도군수(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 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 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군이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뚜렷한 공로가 있 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 사무취급 공무원

제3조

공동소송 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 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제4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하여 상소된 경우의 판결내용과의 대비로써 결정 한다. ②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

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 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이내 (개정 89. 3. 7)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이내 (개정 89. 3. 7) 소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0,000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1인당 2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안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뚜렷하다고 인정 되는 자는 따로 표창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