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청도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청도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서 등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출자ㆍ출연한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① 군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 라 한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의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의 권익과 지위향상이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ㆍ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분석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 (이하 “대상 정책” 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군수가 군의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 계획
4.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군민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군의 조직,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평가를 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
4. 그 밖에 분석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군수는 군이 수행하는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법무업무담당부서의 자치법규 심사 전
2.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군수는 분석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① 군수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② 군수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한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정책개선을 권고받은 경우에는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분석평가 추진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분석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분석평가의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1명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및 평생보장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9.4.30., 2024. 7. 1.)
1. 청도군의회 의원 1명
2.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분석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지역주민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 간사는 여성정책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5. 17.>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를 보조한다.
① 군수는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평생보장과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개정 2019.4.30.)
②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2.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실시 및 분석평가서의 작성
3. 법 제9조에 따른 분석평가결과의 반영
4. 법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군수는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