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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새마을지도자 양성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5418

경상북도 청도군규칙시행 2009-03-03공포 2009-03-03공포번호 119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 새마을지도자 양성 장학금 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 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운동 청도군지회장(이하 "지 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종학력증명서(고등학교이상졸업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이상의 학력) 또는 대학 재학증명서 1부 2. 새마을지도자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제3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지회장은 조례 제4조에 의한 장학금 지원 대상적격자에 대하여 장학금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청도군수(이하 "군 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선발

군수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하여야 한다. 1.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 2. 새마을봉사 경력이 있는 자 3.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자

제5조

지급

①군수는 제4조에 의거 장학생으로 선발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 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장학금 지급 청구서 [별지 제3호 서식]를 지회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학등록금 납입영수증 사본 1부 2.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ㆍ장학금의 지급 시기는 학기별 매학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되, 그 방법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본인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한다. 이 때 군수 명의의 장학증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전달한다.

제6조

지급정지 및 반환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및 반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