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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상징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5412

경상북도 청도군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147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 상징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승인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ㆍ특산물 및 그 가공품류 : 무료
2. 청도군 상징물을 이용한 수익사업 : 상품판매액의 1퍼센트
3. 제2호 규정 이외의 사용 요율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 따른다.

제4조

사용료의 납부기간

사용자는 사용승인서를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약정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의 징수방법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의 사용료 징수는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

사용승인 범위

① 상징물의 사용승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ㆍ특산물류, 가공식품류 및 일반 공산품류
2.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상품류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하지 않는다.
1. 개인 또는 단체의 신용만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2. 본인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기타 군수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상징물 관리부서 지정

① 상징물 종류별 관리부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19. 4. 15., 2023. 5. 17., 2024. 7. 1.>
1. 브랜드슬로건, 군목, 군화, 군조 : 기획예산실
2. 군기, 문장, 휘장 : 총무과
3. 캐릭터 : 문화예술체육과, 새마을경제과
②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사용승인 대장을 작성하여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는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