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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자치법규 2125409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3-11-16공포 2023-11-16공포번호 2522

제1조

설치

상수도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하여 청도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한다)를 둔다.

제2조

세입, 세출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기부금, 기채및 그 밖에 세입으로서 그 세출에 충당한다.

제3조

잉여금의 전금

매 회계년도의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잉여금으로 하고, 이를 다음년도 회계에 전임시켜 적립한다.

제3조의2

세출예사늬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① 세출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2015.9.25)
②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5.9.25)

제4조

회계사무의 처리

특별회계의 사무처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5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8.12.21, 일부개정 202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