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도군수도급수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0.)
이 규칙은 청도군수도급수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9.3.15., 2015.12.30.)
1. “시공기술자”라 함은 국가에서 인정한 상수도 시공에 관한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2. “대행업자”라 함은 조례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자로서 급수공사대행업지정을 필하고 급수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대행업자는 상수도 급수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다만 등록을 취소 당하거나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9.3.15) [전문개정 2015.12.30.]
① 대행업자의 지정은 신청기간을 정하여 15일전에 공고한다.(개정 2015.12.30.)
② 대행업자의 정수는 급수전수 1,000전수 마다 1인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개정 '99.3.15., 2003.12.29.,2015.12.30.)
③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정하는 영업 시설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삭제(99.11.19)
3. 삭제(99.11.19)
4. 법인등기부등본(개정 2000.12.12)
5.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6. 삭제(2015.12.30.)
④ 삭제('99.3.15)
⑤ 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그러나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지정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가 될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개정 '99.11.19)
4.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지정을 받지 못한 자로서 지정만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개정 '99.11.19)
5. 제18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 위반으로 지정을 취소당한 자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갱신지정 신청서
2. 법인등기부등본(개정 2000.12.12)
3. 종업원신고서
4. 삭제(2000.12.12)
5. 삭제(2015.12.30.)
제4조제3항 및 제6조의 신청에 의하여 지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한다. (단서삭제 2015.12.30.)
① 군수는 대행업자 및 그가 고용하는 종업원 중 시공기술자(이하“현장대리인”이라 한다)에 한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신고증을 교부한다.
② 대행업자가 현장대리인의 취업신고를 한 때에는 본인의 승락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해고를 할 때에는 제1항의 신고증을 회수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자는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현장대리인으로 고용할 수 없다.
1. 삭제('99.3.15)
2. 제5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심신 장애로 인하여 시공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
④ 현장대리인이 급수공사 시공 현장에 종사할 때에는 반드시 제1항의 신고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때에는 15일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1.19)
1. 현장대리인 이동이 있을 때
2. 폐업 또는 휴업을 하였을 때
3. 기타 업체에 변동이 있을 때
②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신고할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지정서의 변경을 받아야 한다.
삭제 (2000.12.12)
대행업자는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 하거나 그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① 대행업자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기설치된 급수 시설을 파손하여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수선하여야 한다.
② 급수공사가 준공후 1년 이내에 급수장치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업자가 보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시공이 조잡하다고 판정될 때에는 당해 공사를 재시공 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99.11.19)
급수공사 현장에는 군수가 발행한 시공 승인서를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입간판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① 대행업자가 급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현장에 본인이 입회하거나 현장대리인을 배치할 수 있다.(개정 '99.11.19)
대행업자는 종업원의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규칙의 적용을 면할 수 없다.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업자의 자산 자재시설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99.11.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직무를 행하는 자는 군수가 발행한 조사 공무원증을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
3. 삭제 ('99.11.19)
4. 제5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5.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 기간중에 다시 영업정지 처분의 사유가 있을때 또는 영업정지 회수가 2회를 초과하거나 그 일수가 통산 1년이 넘을 때
6.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7. 심신장애로 인하여 시공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국ㆍ공립 종합병원의 진단에 의하여 판단되었을 때
8. 부정 수도 설치의 알선 기타 비위를 2회 이상하였을 때
②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99.11.19)
1.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설비가 별표의 기준에 미비되는 사항이 발생될 때
2. 급수공사의 조잡한 시공으로 인하여 수용자 또는 공중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시공을 기피한 때
4. 조례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이 규칙의 집행을 위한 군수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부정한 방법으로 급수공사를 시공하였을 때 (신설 '99.11.19)
삭제(2015.12.30.)
삭제(2015.12.30.)
삭제(2015.12.30.)
삭제(2015.12.30.)
삭제(2015.12.30.)
삭제(2015.12.30.)
① 군수는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1. 부정한 수단으로 합격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
3.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그 기간내에 다시 자격 정지 처분의 사유가 발생 할 때 또는 정지처분 회수가 2회를 초과하거나, 정지처분 일수가 통산 1년을 넘을 때
4. 제5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 당하였을 때
② 삭제 (2000.12.12)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이론과 실무의 연구 연마 및 지도를 위하여 대행업자 또는 시공기술자에게 상수도기술 강습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