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청도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청도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6. 14.>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5.8.>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산사태 업무담당 부서의 과장 및 재난업무 담당부서의 과장을 포함하여 청도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0.5.8.>
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관할 지역의 주민
삭제(2020.5.8.)
삭제(2020.5.8.)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남은 기간이 6월 미만일 경우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5.8.>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 명부에 서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8.>
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당해 위원을 재위촉할 수 없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인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6. 14.>
④ 심의안건에는 당해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 취지 및 현황 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차트 등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 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 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는 산림경영팀장이 된다. <개정 2020. 5. 8., 2023. 5. 17.>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8., 2024. 9. 13.>
②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조사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삭제(2020.5.8.)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