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 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에게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 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에게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보유차고 면적 의무 면제대상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2호나목 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이다. 2.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이다.
청도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나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제2조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차고지설치 확보 의무를 면제한다.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가 면제 되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 반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3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 행규칙」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