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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사무인계인수 규칙자치법규 2125398

경상북도 청도군규칙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14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19조에 따른 청도군수의 사무인계ㆍ인수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청도군 소 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퇴직ㆍ휴직 포함)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 또는 업무를 인계ㆍ인수할 때에 적용한다.
1. 청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
2. 군수를 제외한 청도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제3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사무 또는 업무의 인계ㆍ인수(이하 “인계인수”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인계인수의 시기

① 군수의 인계인수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임기 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군수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인계인수는 인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업무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 이 있을 때에는 업무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작성하여 업무 인계인수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후임자(새로운 군수를 포함한다)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 또는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제5조

사무·업무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군수는 별표에서 정한 사무인수인계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인계자ㆍ인수자 및 참관인 각각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의 사무인수인계사항 중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사무의 성질 및 통계 관리상 별지 제1호 서식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45조에 따른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 하여 업무인수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인계인수일 현재 갖추어 놓은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업무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뜻을 업무인계인수서에 적어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하는 공무원의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 한 인계인수가 전자적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계자는 서면으로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 인계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

군수의 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군수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ㆍ과(이하 “소관부서”라 한다)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은 소관부서에서 일괄 작성한다. ③ 군수의 사무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ㆍ날인하여야 하며, 이 때 확인자는 소관부서장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라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야 한다.

제7조

인계인수의 참관

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사무 또는 업무인계인수서의 흠결 여부를 확인하고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의 인계인수 시 참관인은 부군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국장 이 참관한다. ③ 공무원의 인계인수 시 참관인은 직제순서에 의한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부군수, 소관부서장의 인계인수 시 참관인은 바로 아 래 하급자로 한다.

제8조

인계인수 거부

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소관부서에서는 총괄부서에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업무의 인계내용이 인계인수서의 작성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 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인수자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총괄부서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 야 한다.

제9조

기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통합 및 구역변경 등에 따른 인계인수

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기구가 폐지ㆍ설치ㆍ분리ㆍ통합되거나 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구가 폐지ㆍ설치ㆍ분리ㆍ통합되거나 그 소관 업무 또는 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행정기구별로 인계ㆍ인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업무인계인수서의 보관

① 군수의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서 이를 10년간 보존 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존 관리한다.
③ 제5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소관부서에서 5년간 보존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