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도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도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청도군(이하 “군”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민간위탁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 사무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사무는 해당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청도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3. 기타 연간 위탁금액 5천만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
③ 제1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의 자격
7. 수탁기관 선정 방법
8. 제21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지원하는 비용 또는 추정 예산액
9.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청도군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
2.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사업계획의 타당성
5. 위탁사무 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경쟁 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 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군보 또는 군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군수는 수탁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타당성 및 필요성 등 심사
2.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자 심의
3. 수탁기관의 운영성과 및 종사자 처우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
4. 제21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소요비용 지원
5. 제26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6. 수탁기관 변경 및 재계약
7. 그 밖에 군수가 수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1. 5급 상당 이상의 관계 공무원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주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군의회 의원인 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 사항인 경우
7.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간위탁 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등에 수탁기관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공고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3. 위탁사무의 명칭과 그 내용
4. 위탁기간
5. 제21조에 따른 위탁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
7.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8.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계약의 해지 및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사항
10. 그 밖에 계약 해석, 시설 운영 등 민간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 위탁기관 등을 군보 또는 군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90일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① 수탁기관은 조례 및 위탁계약서를 준수하고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이용자 등에게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 수수료, 비용 등(이하 이 조에서“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에게 시설 운영과 관련한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수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수탁기관에 위탁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하고, 민간위탁 사무처리 지침을 전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위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문서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시정 요구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에 문서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정 요구 등을 해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성과 평가 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지표에 따라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성과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이 직접 성과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성과평가 지표에 수탁기관 근무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군의회에 보고하고, 군보 또는 군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능력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민간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간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에 관하여 미리 군의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① 군수는 사무를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민간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관리 능력 등의 평가를 제8조의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재위탁 결정 시 제7조에 따른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20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제24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경우 수탁기관은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