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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사무위임 조례자치법규 2125395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2-07-15공포 2022-07-15공포번호 24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5. 19., 2007. 6. 2., 2013. 12. 6., 2022. 7. 15.>

제2조

위임사항

① 삭제 <2022. 7. 15.>
② 삭제 <2007. 6. 29.>
③ 군수의 권한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3]과 같다. (신설 2003. 5. 19)

제3조

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