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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비닐하우스농가지원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자치법규 2125392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1997-12-16공포 1997-12-16공포번호 14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시설채소 육성을 위한 농협융자금(이하“융자금” 이라 한다)을 융자지원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를 군비로 보조(이하“보조금”이 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및 사업

보조금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을 하는 농가의 금리를 청도군이 농협군지부에 교부한다. 1. 시설채소 재배 융자금을 받은 농가 2. 시설채소 재배 융자금을 받은 농가중 재배규모를 확대 희망하는 농가 3. 시설채소 재배 신규농가

제3조

융자금 신청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읍면장에게 신청하고 하우스 자재를 구입, 설치 완료후 읍면장이 확인서를 교부받아 해당농협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융자금 한도액

농가당 융자 한도액은 800만원으로 하고 하우스 100평 설치 210만원, 200평 설치 370만원, 300평 설치 530만원, 400평 설치 690만원, 500평 설치 이상은 800만원으로 한다.

제5조

금리

융자금의 금리는 다음과 같이 운용한다.
1. 채무자인 농가는 무이자로 한다.
2. 전문농업 경영자금의 금리를 부담한다.

제6조

금리의 보조기간

이자 보조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7조

보조금의 교부

청도군은 매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이차보전명세 에 따라 농협군지부가 청구한 이차보전금을 신청일로 부터 7일이내 지급한다.

제8조

융자금의 환수조치

융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 군수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중지등 필요 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농가가 하우스 재배를 하지 아니할 때 3.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9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이자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청 도군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