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설치하는 청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1.11, 개정 2005.4.27., 개정 2016.12.28.)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설치하는 청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1.11, 개정 2005.4.27., 개정 2016.12.2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7.1.11., 개정 2016.12.28.)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을 대행한다.(개정 '97.1.11., 개정 2016.12.28.)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12.28.)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97.1.11., 2016.12.28.) 1. 재산세 과세표준 업무 및 토지거래허가, 신고업무 담당공무원 2.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6.12.28.)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12.28.)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6.12.2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개정 '97.1.11., 2016.12.28.)
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의안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2.28.)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2016.12.28.)
② 간사는 부동산가격공시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98. 9. 28, 2005. 4. 27., 2016. 12. 28., 2023. 5. 17.>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 및 불참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별 발언요지 6. 심의결과 7. 기타 중요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등 3자가 서명날인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8.)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단체임직원 또는 전문가(이하“관계전문가”라 한다)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고 나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경우 출석수당 및 일비, 여비 등은「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28., 2024. 9. 13.)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6.12.28.)
삭제 (2016.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