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61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청도군 보훈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1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61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청도군 보훈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15.>
청도군 보훈복지회관(이하 “보훈복지회관”이라 한다.)은 청도군 청도읍 고수동5길 16(고수리 831-52번지)에 둔다.
보훈복지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보훈단체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보훈복지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훈단체
② 제1항에 따라 보훈복지회관에 입주한 단체들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입주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보훈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청도군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2. 군수가 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① 군수는 보훈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훈회관 설치목적에 적합한 국가유공자 단체에게 무상으로 위탁관리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보증, 그 밖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사용단체가 각각 달라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자 지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단체들 간에 대표단체를 선출토록 하여 지정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보훈복지회관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서 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자기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부지 내에 건축물의 신ㆍ증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보훈복지회관의 운영관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
⑤ 수탁자는 보훈복지회관의 운영에 관한 군수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훈복지회관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수탁자는 계약의 해제 또는 종료 등의 사유로 시설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을 원상태로 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수탁자는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