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6조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6조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 [별지 제2호 서식]를 주채 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알려야 한다.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 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 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 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 [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 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때 발생한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따른다.
삭제 <2020. 11. 25.>
① 채권자가 변제 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