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도군에서 발행하는 청도군보(이하“군보”라 한다)의 편찬, 보급, 기타 군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도군에서 발행하는 청도군보(이하“군보”라 한다)의 편찬, 보급, 기타 군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보의 편찬, 기타 군보에 관한 사항은 공보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개정 98.9.28 규칙 제1005호, 07.8.31.,2019.4.15.)
군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조례란
2. 규칙란
3. 훈령란
4. 고시란
5. 공고란
6. 예규란
7. 상훈란
8. 군 의회란
9. 지방행정란
10. 사령란
11. 휘보란
군보의 형식은 도보에 준한다.
상훈란에는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도지사표창, 군수표창, 명예계급에 관한 사항과 기장 및 외국으로부터 수여받은 훈장, 표창, 기타 명예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사령란에는 9급이상 군소속 직원의 임면, 전출, 휴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휘보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군수지시사항
2. 군 방침으로 하부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군정 주요시책 및 사후관리 기준
4. 법령에 의한 면허, 인가, 허가, 승인, 등록 또는 그 취소 사항등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군에서 실시하는 면허시험, 자격시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
6. 군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7. 기타, 군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군보의 발간은 제3조에 명시된 게재사항이 있을 시 수시로 발간한다.
군보게재 의뢰는 당해 실ㆍ과ㆍ소장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공보업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의뢰한다. (개정 98.9.28 규칙 제1005호.,2019.4.15., 2024. 7. 1.)
공보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군보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써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으로 군보게재를 요건으로 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제9조에 의한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8. 9. 28 규칙 제1005호, 07.8.31.,2019.4.15.)
①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군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5.)
② 군보는 접수즉시 소속직원에게 공람하여야 하며, 업무지침서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실ㆍ과ㆍ소장, 읍면장은 군보를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고 이를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5., 2024. 7. 1.)
각 부서, 읍면, 군의회 및 유관기관 등에 배부한다. (개정 2019.4.15.)
군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으로서 시행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