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도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5., 2021. 6. 1.>
이 규칙은 청도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5., 2021. 6. 1.>
청도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1. 6. 1.>
1. 의원, 구호물자 및 국가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약품 및 재료에 대하여는 이를 무상으로 지급한다.
2. 각종 감염병 예방접종에 대한 주사료는 무료로 하며 유료접종인 경우의 약품 및 재료대에 대하여는 실구입가액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12.27)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아니나 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무료로 한다.(개정 '04.6.5) [제목개정 2021. 6. 1.]
보건소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
이 조례 및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1.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