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청도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청도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청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청도군 보건진료소가 징수하는 진료비 및 수수료(이하 “진료비 등”이라 한다)는 각각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따른다.
②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포함되지 않는 의료행위를 실시한 경우 실비의 범위에서 비용을 따로 징수할 수 있다.
각종 증명 발급 및 검사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① 군수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진료비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등의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진료비 등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일에 납부한다.
군수는 신청사항의 취소 및 변경 시에는 이미 징수한 진료비 등을 반환할 수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등을 감면 받은 사람에게는 감면을 취소하고 해당 진료비 등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3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부인과 진료 및 이동건강검진 업무는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거나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