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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반운영규칙자치법규 2125380

경상북도 청도군규칙시행 1989-08-11공포 1989-08-11공포번호 6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반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의개최

① 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월 25일에 정례 반상회를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임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상회는 반장이 소집하며, 명예반장 또는 반장집에서 개최한다. ③ 읍면장은 매월 21일에 회의를 열고 매월 23일에 반장회의를 각각 개최한다. 다 만, 필요한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읍면장은 군정추진에 필요한 업무의 지시 및 협의를 위하여 반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3조

회의내용

반상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협동생활에 관한 사항
2. 시달 사항의 실천방안
3. 새마을의 날 실천사항
4. 의견 및 요망사항
5. 기타 반원 상호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에 관한사항

제4조

기록유지

① 반장은 반상회의 회의록을 갖추어 두고 회의일시와 장소, 반 원의 출석상황 및 회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반장은 반상회 개최시마다 반원중 전출 또는 전입자를 확인 반적부를 정리하 여야 하며, 무단 전입자일 경우 전출입 신고를 이행토록 촉구한다.

제5조

결정사항의 실천

반상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은 반원 전원이 합심 협력하 여 실천한다.

제6조

지도담당

①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반에 지도담당 공 무원 1인을 둔다. ② 군산하 전 공무원은 거주지의 1개반을 분담 지도한다. ③ 반내에 수인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 ④ 반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 거주 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방법으로도 분담할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관할 리장이 담 당토록 한다.

제7조

지도담당 공무원의 임무

지도담당 공무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반상회에 참석하여 준비된 의제를 설명
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을 서면으로 관할 읍면장에게 복명
3. 반상회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다음 회의시 반원에게 설명
4. 기타 반상회의 운영에 따른 개선 및 문제점의 파악 복명

제8조

운영실적 평가

①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실시 한다. ② 반상회의 운영실적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조하여 정밀히 평가한다. 1. 기간중 반상회 개최회수 2. 반상회의 반원 참석정도 3. 참석반원의 유형(세대주, 주부 등) 4. 반원의 자율활동 5. 회의사항의 실천정도 6.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 등 7. 기타 반원의 협동심

제9조

우수반 선정

① 우수반은 면 우수반과 군 우수반으로 구분 선정한다. ②“읍ㆍ면 우수반”은 읍ㆍ면직원이 직접 반을 순방심사하여 선정하고,“군 우 수반”은 관내 읍ㆍ면 우수반을 대상으로 군직원이 직접 현지 심사하여 그 중에 서 우수반을 각각 5개 이내 선정한다.

제10조

우수반 포상

선정된 우수반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거 포상한다. 1. 읍ㆍ면 우수반 다음과 같이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간소한 기념 품을 증정할 수 있다. 가. 반장 : 군수 명의의 개인 표창장 나. 반 : 군수 명의의 단체 표창장 다. 명예반장 : 군수 명의의 감사장 2. 군 우수반 군 주관으로 다음과 같이 선진지 산업발전상 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가. 시찰 참가자는“군 우수반”의 반장, 명예반장, 반지도 담당공무원 및 그 가족 1명(부인)으로 한다. 나. 시찰에 필요한 경비는 군 예산으로 부담한다.

제11조

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