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청도군 행정리에 두는 하부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1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청도군 행정리에 두는 하부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15.>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경상북도 청도군 행정리(이하 “리”라 한다)에 반을 둔다.
반은 20가구 이상 30가구 이하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취락 형태 및 지역 실정 등을 고려하여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반의 구성을 조정할 수 있다.
각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①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이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다만, 이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예비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반상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반장으로 추천해야 한다.
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사람일 것
2.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일 것
④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반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반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반원 중에서 반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반상회에서 선정한다.
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6개월로 한다.
반장은 이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
3. 주민의 여론 및 건의사항 보고
4. 주민의 거주ㆍ이동사항 파악
5. 공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사실 확인
6. 각종 마을 사업 추진 협조 지원
7. 반원의 비상연락망 관리
8. 전시 안내 및 주민 지도(전시만 해당한다)
9. 전력 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보급(전시만 해당한다)
10.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리 행정에 필요한 사항
① 반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이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장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반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① 이ㆍ반장은 반상회에서 채택된 건의사항을 수시로 읍ㆍ면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군ㆍ읍ㆍ면 공무원이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참석한 공무원이 제출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다만, 건의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등 그 건의사항의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제2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반원에게 통보해야 하며,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진행 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① 읍ㆍ면장은 반상회 운영실적을 매년 2회의 범위에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시기는 지역 실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반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① 반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1명의 위원장과 전체 반 인원의 20퍼센트 이하의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명예반장(명예반장이 없는 경우에는 반장을 말한다)이 되며, 위원은 반 운영 등에 관심이 있는 반원 중에서 반원들의 의견을 들어 반장이 선정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반상회 의제 선정
2. 반 사업계획의 입안
3. 반상회 결의 사항의 실천에 관한 사항
4. 반상회 참석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반상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반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① 반장은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반장은 업무상 보관하는 공적장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반장이 공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적장부의 무료 열람,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등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군수는 반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보상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8.>
1. 활동통신비
2. 그 밖에 반장의 임무수행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반장은 반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