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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5377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25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자본법 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도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6.12)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개정 97.6.18, 개정 98.9.28 조례 제1526호, 08.4.14.,2019.4.30., 2024. 7. 1.)
③ 위원은 청도군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청도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 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

간사등

① 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사는 민자유치사업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담당자가 된다.(개정 98.9.28 조례제1526호)

제8조

의견청취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