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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군민의 날 및 군민헌장 조례자치법규 2125376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12-10-05공포 2012-10-05공포번호 20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민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정신적 지표와 가치관 확립을 위해 청도군민의 날 및 군민헌장(이하 "군민의 날", "군민헌장"이라 한다) 의 제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민의 날

군민의 날은 매년 10월 5일로 한다.

제3조

군민헌장

군민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2. 10. 5)

제4조

행사

① 군민의 날은 기념행사와 군민의 화합ㆍ발전을 위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② 군민의 날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