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도군에서 처리하는 민원사안중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 및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도군민원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도군에서 처리하는 민원사안중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 및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도군민원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소관 불분명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사항
2. 주관과 실무종합심의회가 제기하는 문제 사항
3. 부서 또는 기관간 협의 조정해야 할 사항
4. 복합민원처리와 관련된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
5. 주관과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 사항
6. 다수인 관련 민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기타 민원1회 방문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부위원장은 민원주관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97.1.15)
1. 실과소장
2. 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관련기관ㆍ단체의 담당부서장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 관련민원사안중 1분야라도 법령상 불가시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전원일치가 되어야 한다)
③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 개최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민원담당 주사 및 민원주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민원주관과의 업무담당자로 한다.(개정 '98.9.28)
① 민원처리주관과장 또는 담당주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심의대상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98.9.28)
②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민원과장 또는 민원담당 주사가 민원서류 접수후 8시간 근무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97.1.15, '98.9.28)
위원회의 안건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위원회에서의 심의결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제11조의 실무종합심의회 민원관련담당주사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8.9.28)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심의ㆍ조정하고 관련부서간의 처리방향 협의,주관과 회시기한 지정,첨부서류의 적정성 여부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민원주관과장 또는 담당 주사를 심의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민원담당주사를 위원으로 한다.(개정 '98.9.28)
③ 심의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조서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실무종합 심의회 심의사항을 기록하고, 위원이 서명한 후 민원주관과에서 주된 민원서류와 같이 보관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9.>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