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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5372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4-07-12공포 2024-07-12공포번호 25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리 지역 고유의 민속경기인 소싸움을 통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활성화를 통한 지역 축산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하고 효율적인 소싸움경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싸움경기"라 함은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관(주최)하는 민속경기로써 소싸움을 위한 경기장에서 싸움소간의 힘겨루기를 말한다. <개정, 2024. 7. 12.>
2. "싸움소"라 함은 소싸움경기에 출전하게 할 목적으로 훈련하여 관리하고 있는 소를 말한다.
3. "경기시행자"란 소싸움경기를 주관하기 위해 구성한 청도소싸움축제추진위원회, 청도군 전국민속소싸움대회추진위원회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 7. 12.>
4. "심판"이라 함은 소싸움경기 시행자의 승인을 받아 소싸움을 관리ㆍ운영하고 그 경기 결과를 판정하는 자를 말한다.
5. "응원자"란 싸움소 주인이거나 싸움소를 조련ㆍ사육한 자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본 경기의 명칭은 "청도소싸움축제" 또는 "청도군 전국민속소싸움대회"라 칭한다. <개정, 2024. 7. 12.>

제4조

시기

축제 또는 대회는 매년 3월~4월중에 개최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년중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관광객들의 볼거리제공을 위해 필요시 년중 경기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2.>

제5조

경기의 시행원칙

소싸움경기의 경기운영 및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싸움소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6조

경기의 시행

① 소싸움경기는 군수가 주최하고 경기시행자가 주관한다. <개정, 2024. 7. 12.>
② 경기시행자는 소싸움경기 시행에 따른 개최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소싸움경기의 원활한 진행과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경기의 참가

① 소싸움경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대한민속소힘겨루기협회 지역별 지회장의 추천을 받아 경기시행자에게 경기 시행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참가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2.>
② 경기시행자는 싸움소 주인 및 출전 싸움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본 조례 또는 대회규정에 위반한 때
2. 체중에 미달하는 소
3. 가축전염병의 징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실명 등 장애가 있는 소

제8조

계체방법

① 경기시행자가 정한 관계자의 입회하에 계체한다.
② 싸움소의 계체 및 추첨을 위한 장소는 경기시행자가 지정한 계체장에서 실시하며, 그 시기는 소싸움경기 1일 전까지 실시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계체 시기는 조정할 수 있으며, 계체는 1회로 한다. <개정, 2024. 7. 12.>
③ 소싸움경기의 체급별 무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백두 : 대백두(901kg 이상), 소백두(801~900kg) <개정, 2024. 7. 12.>
2. 한강 : 대한강(751~800kg), 소한강(701~750kg) <개정, 2024. 7. 12.>
3. 태백 : 대태백(651~700kg), 소태백(600~650kg) <개정, 2024. 7. 12.>

제9조

경기방법

① 소싸움 경기방법은 대백두, 소백도, 대한강, 소한강, 대태백, 소태백의 6체급으로 하며, 사정에 따라 백두, 한강, 태백 3체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소싸움 경기방법은 추첨으로 결정된 대진표에 따라 승자대결 방식으로 한다.

제10조

경기규정

① 소싸움에 참여하는 싸움소 주인이 같은 체급에 두 마리 이상 출전시켰을 경우에는 대진표를 분리하여 진행한다.
② 출전싸움소의 응원자는 경기시행자가 제공하는 복장을 착용하고 경기에 임하여야 하며, 미착용 시에는 응원을 할 수 없다.
③ 경기장 내는 심판, 응원자, 관계자 외는 출입할 수 없다.

제11조

심판규정

① 심판은 대한민속소힘겨루기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2명을 선정하고 대한민속소힘겨루기협회 청도지회에서 추천한 2명을 선정하여 총 4명의 심판을 두어 진행한다. <개정, 2024. 7. 12.>
② 경기 도중 상대방 소가 후퇴할 경우라도 1분 경과 후 심판이 승패를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승부의 경우 싸움소 주인과 합의하여 승자를 결정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때는 재경기 후 추첨으로 결정한다. <신설, 2024. 7. 12.>
2. 다만 8강에 진입한 소는 싸움소 주인의 합의로 승패를 결정할 수 없다. <신설, 2024. 7. 12.>
③ 심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응원자 및 싸움소를 퇴장시킬 수 있다.
1. 응원자는 1명으로 하되 응원도중 싸움소에게 물리적으로 학대를 하는 행위
2. 싸움 중에 상대방 응원자나 싸움소에게 욕설이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
3. 상대방 싸움소를 고의적으로 위해를 가했거나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 등을 사용하는 행위
4. 소싸움 경기에 참가한 소를 식별할 수 있도록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심판 판정에 불복하여 경고를 받은 자는 다음년도 대회에 출전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외의 기타 대회규정에 관한 사항은 경기 시행자가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싸움소의 보호

싸움소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대회기간 중 응급약품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13조

보험가입

전국대회 개최기간 중 소싸움경기장 내 입장한 진행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위하여 보험(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