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도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20.>
이 규칙은 청도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20.>
① 청도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청도군 자랑스러운 군민상(이하“군민상”이라 한다)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0.>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통
2. 공적조서 1통
3. 이력서 1통
4. 공적증명서류 1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자에 대하여 개인별 공적에 대한 심사를 거쳐 분야별로 구분정리하여 시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개정 2025. 11. 20.>
① 위원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때 위촉직 위원의 수는 「양성평 등기본법」제21조에따라 특정 성별의 수가 10분의 6이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 11. 20.> ③ 위원은 조례 제3조의 각 수상부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또는 수상부문과 관련있는 군 간부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 11. 20.>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11. 20.>
제6조(대장비치)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자 기록보존 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에서 이동<2025. 11. 20.>]
삭제 <2025.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