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도군물품관리조례(이하힝조례힝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도군물품관리조례(이하힝조례힝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 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개정 1998.09.28 규칙제1005호,99.1.19 1. 군 가. 본청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 물품출납원 - 경리담당 주사 분임물품출납원 - 각실과 주무담당 주사(주무담당주사가 없는 실과는 물품업무주무 담당자) 나. 사업소 물품관리관 - 사업소의 장 물품출납원 - 사업소의 주무담당 주사 분임물품출납원 - 주무담당주사가 없는 사업소는 업무주무담당자 2. 읍ㆍ면 물품관리관 - 읍면장 물품출납원 - 총무담당 주사 분임물품출납원 - 업무담당 주사 3. 읍ㆍ면의 출장소 물품관리관 - 소장 물품출납원 - 업무담당주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가 사업소 에 있어서는 사업소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99.1.19)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힝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 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1989.02.08)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 통보서는[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별지 제5호서식]에 의 한다.
삭제(89.2.8)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 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 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 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 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 함으로서 행한다.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 ㆍ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 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 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힝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 관리 및 물품수급 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 임 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 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 에 의한 물품관리전환 합의서(물품무상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 의 하여야 한다. 다만, 조레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 가 이루어진 것으로 대신한다.(개정89.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서 (물품무상 양여 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
다음에 제기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과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군수는 본청 또는 사업소, 읍면동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95.1.10,99.1.19) 1. 본청 ㆍ 부군수 - 단가 50백만원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ㆍ 회계주무과장 - 단가 50백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2. 사업소, 읍면 ㆍ 사업소의장,읍면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 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 서식
3. 삭제(89.2.8)
4.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6호 서식]
5. 소모품대장[별제 제17호 서식]
6. 도서대장[별지 제18호 서식]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 조서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하 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 국산 물품취득전 검토조서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