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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물품관리 조례자치법규 2125368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3-11-16공포 2023-11-16공포번호 25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이하“군”이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책임

① 군수는 모든 물픔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물품관리관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 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

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면또는 출장소의 장에게 소유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제6조

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제7조

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년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8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단서삭제94.11.16)

제9조

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
② 경리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제10조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개정90.5.11)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개정92.5.20)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92.5.20)

제11조

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을 경우에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군수 또는 사업소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수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92.5.20,99.1.19, 2023.11.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품 수령사실과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89.2.8)

제12조

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

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할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제14조

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사용 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가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뚜렷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5조

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물품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6조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축산물,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군수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2.11.27)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군수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89.2.8) 1. 사용할 필요가 없게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써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89.2.8)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칙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기타 내구 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89.2.8) 1. 동일도(시ㆍ군 포함)와 정부 각부처ㆍ타 특별 시ㆍ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10백만원 이상인 경우 2. 동일도(시ㆍ군 포함)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0백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개정99.1.1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홈페이지 및 자체 인터넷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에 의한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2.11.27)

제17조

불용품의 매각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 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동일물품의 총량
4.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울 인도하여야 한다.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2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 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92.5.20, 2023.11.16.)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⑥ 제1항의 불용품 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경리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89.2.8, 개정 2023.11.16.>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 처분할 수 있다.(신설89.2.8)

제18조

불용품의 폐기

① 제17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제)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한다.

제19조

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ㆍ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20조

보관책임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공용품은 물품출납원또는 분임물품출납원,전용품은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 책임을 진다.(개정89.2.8)

제21조

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 또는 사업소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개정99.1.19)
② 물품출납원은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

물품의 망실훼손 보고

①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전용자는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 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써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군수또는 사업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99.1.19)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군수 또는 사업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99.1.19)
④ 사업소의 장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99.1.19)

제23조

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군수는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금을 납품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 그에 따라야 한다.

제24조

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89.2.8)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
3. 물품카-드 등록부
4. (삭제94.11.16)
5.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중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1조의 2의 규정의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에“중요물품” 및“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개정94.11.1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중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개정89.2.8)

제25조

장부의 조제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26조

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란, 물품출납원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명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

물품관리사무의 검사

① 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의 물품관리 검사는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직속기관 포함)이, 기타 사업소의 경우에는 사업소의 장이 하여야 한다. (개정99.1.19, 2009.6.12, 2023.11.16.)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 또는 사업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99.1.19)

제28조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할 수 없는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ㆍ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경리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89.2.8)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개정89.2.8)

제29조

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1통은 군수 또는 사업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99.1.19)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30조

물품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물품출납원은 그 소관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재무과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31조

인계의 절차

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② 인계자는 규칙이 정하는 장부목록 3통과 물품 재고 내역을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하에 수수한 후 현 재고내역 및 목록에 수수년월일과“수수필 하였음”이라고 기재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출납원사무인계보고서에 첨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타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또는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사업소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99.1.19, 2023.11.16.>

제33조

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