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도군 포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이하“모범공무원” 이라 한다)향토개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도군 포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이하“모범공무원” 이라 한다)향토개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모범공무원은 군의 각 실과장, 사업소장, 읍면장이 추천하고 향토개발 포상대상자는 읍면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향토개발상 포상 대상자를 추천 함에 있어서는 읍면 장기 근속자를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정직무내용, 근무조건, 지역발전 기여 도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군 포상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자도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은 청도군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하되 그 선발인원은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공무원을 매년 각 2명 이내로 한다.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사상 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 제1항“별표 4”의 범위 안에 있을 때는 우선 승진 2. 읍면 출장소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본청의 결원시 우선 전입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 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 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향토개발상 포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 기간은 포상한 다음달로 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③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④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상여금증서를 교부하고 향토개발상 포상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①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자에게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 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타도에 전출한 때 ②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포상자가 군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전입되는 군에서 승계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