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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명예읍면장조례자치법규 2125361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15-04-15공포 2015-04-15공포번호 21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읍면 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 록 사회원로급 인사를 명예읍면장으로 위촉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명예 읍면장은 사회원로급 인사중에서 덕망이 있고 군 관내에 연고가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삭제 2015.4.15 (2) 삭제 2015.4.15 (3) 삭제 2015.4.15 (4) 삭제 2015.4.15

제3조

복무

명예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 1회 당해읍면에 출근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임무를 수행하여, 분기 1회 이상 군정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89.8.11,2015.4.15 일부개정) 1. 읍면행정의 자문 및 군정자문 (2015.4.15 신설) 2.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2015.4.15 신설) 3. 공무원 및 주민상담 지도(2015.4.15 신설) 4.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2015.4.15신설)

제4조

예우 및 실비지급

① 읍면행정의 주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명예읍 면장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주요 행사에는 명예읍면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명예읍면장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③ 명예읍면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때에 실 비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해촉

군수는 명예읍면장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