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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제명개정 2020. 12. 10.]자치법규 2125360

경상북도 청도군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147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12. 10.]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청도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조의 “청도군의 발전과 군정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말한다.
1. 대외적으로 청도군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
2. 문화예술ㆍ체육ㆍ과학기술ㆍ경제 등의 분야에서 군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그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4. 기타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② 조례 제1조의 “외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
2.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지 아니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교을 맺고 있는 나라에서 생활하고 대한민국에 우호적으로 활동하는 인사

[전문개정 2020. 12. 10.]

제3조

추천서 제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도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 수여 추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추천자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장(별지 제2호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3호서식)
3. 추천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4. 기타 공적을 입증하는 자료

[전문개정 2020. 12. 10.]

제4조

제안서류의 검증

①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 수여 제안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검증하여야 한다.
1. 제안 및 추천사유의 적합성
2. 수여 받을 사람의 결격대상 여부
3. 공적서 및 기타 첨부서류의 사실여부
② 제1항에 의한 검증결과 사실과 합당함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도군명예군민증수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10.]

제5조

위원회의 조직

① 위원회는 제4조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경우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0. 12. 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12. 10.>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12. 10.>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청도군 실장ㆍ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10., 개정 2024. 7. 1.>
1. 청도군의회 의장 추천을 받은 군의원
2. 그 밖에 청도군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제4조제2항에 따라 수여 대상자를 선발하여 통보한 날까지로 하고, 구성된 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 종료와 동시에 해산한다. <신설 2020. 12. 10.>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12. 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의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20. 12. 10.]

제8조

자료제출 요구등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정황 설명을 위한 출석이나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10.]

제9조

대장비치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여자 기록보존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20. 12. 10.]

제10조

명예군민증 수여

① 명예군민증 수여일시는 수여 받을 사람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는 명예군민 메달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에 있어 별도의 수여식을 가질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10.]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