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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5356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4-11-15공포 2024-11-15공포번호 26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 「의료법」 제33조제2항,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설립하는 청도군립 노인전문 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4., 2022. 7. 15., 2024. 11. 15.>

제2조

위치

청도군립 노인전문 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은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9-7에 둔다.(일부개정2015.6.5)

제3조

업무

요양병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치료와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
2.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외래 및 입원진료
3.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장ㆍ단기적인 요양 서비스
4.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재가간호 및 추구관리
5. 치매 및 노인성질환에 대한 교육 및 계몽
6.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
7. 기타 치매 및 노인성질환에 관련된 사업

제4조

설치·운영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요양병원을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요양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 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요양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 등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④ 요양병원의 운영의 위탁기간은 위탁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군수는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요양병원의 운영평가 결과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요양병원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군수는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탁자에게 요양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에 대한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위ㆍ수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위탁기간삭제

삭제 <2024. 11. 15.>

제6조

공유재산 사용 등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요양병원의 부지 및 건물)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의료수가

①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제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9.7.14, 2013.11.21)
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항목에 관한 의료수가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8조

수탁자의 자격

① 삭제 <2024. 11. 15.>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환자진료 및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신축ㆍ증축ㆍ변경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 손괴등이 있을시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처분 또는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요양병원의 시설과 사용하는 공유재산을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 진료와 요양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

입원 및 퇴원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입원 및 퇴원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제4조에 의한 위탁 운영시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11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요양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요양병원의 위탁을 해지하여야 하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요양병원 운영의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6조의3제8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부도, 파산, 해산, 의료인의 면허 자격 정지 또는 취소, 의료업에 관한 허가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요양병원의 위탁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요양병원의 운영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제11조에 따른 군수의 지도ㆍ감독에 의한 시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자는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요양병원의 모든 시설을 위탁자에게 양도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사유로 위탁을 해지할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3조

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치매관리법」,「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