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청도군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청도군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도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과「자연공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 11. 2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기획예산실장, 새마을경제과장, 미래혁신도시과장 및 군립공원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 11. 25., 2023. 5. 17.>
1. 군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2.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ㆍ부위원장의 직무, 위촉위원ㆍ특별위원의 임기 및 위원ㆍ특별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특별위원의 권리,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영 제8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군립공원의 지정ㆍ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3. 군립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 심의한다.
①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공원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공원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3. 5. 17.>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