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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리장정수조례자치법규 2125354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2-07-15공포 2022-07-15공포번호 24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읍ㆍ면의 리에 행정리를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리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9. 1. 22., 2022. 7. 15.>

제2조

리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행정리에 두는 리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별표와 같이 정한다.(개정 '93.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