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읍ㆍ면의 리에 행정리를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리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9. 1. 22., 2022. 7. 1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읍ㆍ면의 리에 행정리를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리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9. 1. 22., 2022. 7. 15.>
행정리에 두는 리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별표와 같이 정한다.(개정 '93.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