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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독거노인 공동주거 운영 및 지원조례자치법규 2125351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12-03-29공포 2012-03-29공포번호 20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의거 고령화 사회에서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독거노인들에게 방문요양서비스, 안전 확인 등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거노인공동주거”(이하 “공동주거”라 한다)라 함은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를 말한다.
3. “독거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 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제3조

공동주거등록

공동주거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공동 주거등록 신청서를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등록기준

제3조에 의한 공동주거 등록신청서를 제출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동주거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
2. 교통이 불편한 오지지역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
3. 기타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제5조

등록통보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6조

지원

군수는 제5조에 의하여 등록된 공동주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공동주거의 전기료, 전화료 등 각종 공과금
2. 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독거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

제7조

운영비 등 지원 시기

예산의 지원은 공동주거로 등록된 다음달 부터 지원하며, 세부 항목별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각종 공과금은 매월 공과금 고지서에 의거 군에서 일괄지급
2. 난방비는 상(1월), 하반기(10월) 연 2회 지급
3. 운영비는 매분기초 1월, 4월, 7월, 10월에 지급

제8조

지원중단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주거에 대한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독거노인이 5명 미만이 되었을 때
2. 공동주거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때
3.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 한 때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단 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