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도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도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이하“지회”라 한다)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지회를 말한다.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회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
2. 자원봉사활동 등의 사회참여 촉진
3. 노인사회교육 및 여가활동
4. 노인 취업활동 지원
5.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영
6. 조사연구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군수는 제3조의 활동을 수행하는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군수와 지회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지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회조직과 시설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지회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을 때에는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회는「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활동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 4. 18., 2026. 1. 7.>
1. 지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회장, 부회장)
2. 각 읍ㆍ면 분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분회장, 사무장)
3. 각 경로당을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회장)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회의 지원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