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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25341

경상북도 청도군규칙시행 2023-09-26공포 2023-09-26공포번호 14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서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 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7. 「관광진흥법」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내의 건 물 또는 점포
③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정 장소에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ㆍ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지정된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담배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

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영업장과 소매인 영업소가 접한 경우, 창문 및 출입구가 없는 벽으로 구획되어야 한다.
1. 약국ㆍ병원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 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 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등

①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에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를 따라,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로 측정하며, 도로를 횡단할 경우 도로와 수직으로 측정한다.
③ 양방향으로 차량통행이 가능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횡단할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따라 측정한다. 다만, 횡단보도가 현저히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가장 짧은거리로 측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