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도군 농특산물 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도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농업인의 부가가치 창출로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도군 농특산물 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도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농업인의 부가가치 창출로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도군 농특산물 유통센터(이하“유통센터”라 한다)는 청도군 화양읍 이슬미로 51번지에 둔다.(일부개정2015.6.5)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1. 20.>
1. 생산된 농산물의 집하, 저장, 가공, 유통 등의 전처리과정
2. 전국 대형 유통업체와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출하, 판매
3. 농산물의 판매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
4. 감 가공제품 규격화, 표준화 장단기 대책
5. 저품위 농특산물의 가공을 통한 자원화 과정
6. 유통센터 설치목적에 정하는 사항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 운영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다.
1. 군이 출자한 법인
2.「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서 정한 군 관내의 농업 경영체, 생산자단체
3.「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2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관내의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② 제1항에 따라 유통센터를 위탁받은 자가 유통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가공시설, 판매시설 등을 재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0.>
군수는 유통센터의 운영 및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①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11. 20.>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0. 10. 5., 2023. 5. 17., 2025. 11. 20>
1.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특산물유통센터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5. 2. 28.>
2. 당연직 위원은 농협중앙회청도군지부장, 재무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군의원, 농산물생산자단체 대표, 농산물유통분야전문가 등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10. 5., 2025. 11. 20.>
④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유통센터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5. 17., 2025. 11. 20.>
⑤ 운영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 11. 20.>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운영자(기관ㆍ단체) 선정,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유통센터 위탁사용료 결정
3. 필요시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유통센터 이용 수수료 조정
4. 기타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① 운영위원회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0.>
① 유통센터를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0.>
③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5. 11. 20.>
④ 군수는 제3항의 단서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자가 계속하여 사용을 원할 경우 허가기간 만료 2월 전에 다시 사용신청을 받아 3년 단위로 연장 허가할 수 있다.
① 유통센터의 사용료는「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통센터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하되, 매년 유통센터의 운영실적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유통센터 위탁관리계약서를 체결 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0. 10. 5., 2025. 11. 20.>
1. 과오납한 경우
2. 제19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가 된 경우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청도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① 수탁자(이하 “운영주체”라 한다)는 시설물관리, 농산물 수집, 출하저장, 가공, 판매기능 등을 통합하여 운영 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생산자단체 및 대규모 출하농가 등과 소비자의 대량 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등 농산물의 유통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최우선 취급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농산물 표준화, 기계화, 규격화, 선별, 출하, 계산제를 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예냉시설, 가공 전처리과정 등 저온유통시스템을 통하여 상품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출하자에게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에 반입된 물품 중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되거나 법령으로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취급하지 아니한다.
①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의 토지, 건물,물류장비등의 위탁받은 재산(이하“시설”이라 한다)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개ㆍ보수 유지관리, 제세공과금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0.>
③ 운영주체는 환경 및 위생처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전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인증을 받아야 한다.
④ 운영주체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⑤ 위탁 사용기간 중 내구연한 경과로 망실 또는 폐기되는 물류장비에 대하여는 운영주체가 부담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운영주체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시설의 건축, 증축, 개ㆍ보수, 철거, 훼손 망실 등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군수는 운영주체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협약서에 명시한다.
수탁자는 유통센터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11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유통센터를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1. 20.>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와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 한 후 일부 임대를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처리 기준,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연 1회 이상 유통센터의 운영 및 관리 실태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원할 때, 이 경우 수탁자는 서면으로 2월전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유통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1. 20.>
① 운영주체는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 60일 전에 휴업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즉시 출하자ㆍ유통인 등이 인지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폐업 90일 전에 폐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군수는 폐업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주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항 등을 조사ㆍ검사 및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유통센터의 시설관리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3. 유통센터 운영ㆍ관리 조사 및 지도 감독
4. 기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청도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