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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농특산물 유통발전위원회 운영규칙자치법규 2125336

경상북도 청도군규칙시행 2025-03-06공포 2025-03-06공포번호 14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청도군 농특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특산물 유통발전위원회 구성

① 청도군 농특산물 유통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청도군 농특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경우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개정 2019.2.7.)
1.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특산물 유통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5. 3. 6.>
2. 당연직위원은 농협중앙회청도군지부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군의회 의원, 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단체대표, 농산물유통 분야전문가 등의 인사 중 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5. 3. 6.>
② 구성된 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 종료와 동시에 해산한다.(신설 2019.2.7.)

제3조

2019.2.7.삭제

삭제(2019.2.7.)

제4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의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조

간사

위원회 등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업마케팅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3. 5. 17., 2025. 3. 6.>

제6조

비밀엄수의 임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수당 등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9.>

제8조

시행규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