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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5335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4-04-18공포 2024-04-18공포번호 25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함에 있어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차별화와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4. 18.>
1. "농특산물"이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이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
2. "공동브랜드"란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발하며 별표 1 및 별표 1의2와 같다.

제3조

공동브랜드 사용 대상품목 지정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공동브랜드의 표시 및 사용방법

① 공동브랜드는 사용 지정승인을 받은 농특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미 제작된 포장재의 활용 등 특별한 경우에는 스티커로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동브랜드의 규격, 색상, 표시방법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쇄 또는 제작하여야 하며, 포장재의 규격, 색상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잘 볼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제5조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자격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지정승인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군에 주소를 둔 생산자 단체 및 개인 등으로 한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 등에 대한 인증을 받은 경우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무농약 농산물ㆍ무농약 원료가공식품 등에 대한 인증을 받은 경우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른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경우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에 따른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된 경우
5. 「식품위생법」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적용업소(HACCP)에서 생산된 경우
6.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 인증을 받은 경우
7.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상표 사용자로 지정된 품목인 경우
8. 「농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계통출하분 중 조합 명의로 판매하는 농특산물

제6조

자격심의

제5조의 사용 지정승인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품질의 생산 및 출하능력, 품질의 우수성 등을 청도군 농특산물 유통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할 수 있다.

제7조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 신청

① 공동브랜드사용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동브랜드 사용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정 품목에 대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가부를 결정하며 필요 시 전문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

① 군수는 상표사용 지정시 관내 생산 농특산물임과 자격요건에 적합하여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될 때에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별지 제3호 서식)를 교부하고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사용지정대장 (별지 제4호 서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유효기간은 허가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허가품목의 종류, 생산, 보존기간등을 감안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지정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를 기간 만료 30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동브랜드 사용자(이하“사용자”라 한다)로 지정받은 자는 청도군 이미지통합 및 매뉴얼 관리 규정(이하“이미지규정”이라 한다)에 의해 브랜드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공동브랜드 사용의 책임

① 사용자는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공동브랜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공동브랜드 사용 및 지정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한다.
③ 사용자는 제품의 명백한 하자와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공동브랜드 사용 중지

사용자가 공동브랜드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한 공동브랜드 사용 중지 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공동브랜드 지정품목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생산현장, 품질선별, 출하, 유통 경로 등을 조사하여 사용자에게 사용중지, 보완, 시정요구를 명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매 반기마다 농산물 출하실적 (별지 제7호 서식)을 매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브랜드 사용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1년간 공동브랜드사용 신청을 할 수 없다.
④ 군수는 사용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상표 및 포장재 디자인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제93조 및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공동브랜드 사용의 정지

① 군수는 사용자가 제4조 내지 제9조 규정을 위반 하였거나 제11조 제1항의 보완, 시정요구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내에서 공동브랜드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공동브랜드 사용의 정지처분을 받은 사용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 로부터 처분기간 동안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지정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 브랜드 사용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0.>
1. 공동브랜드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발생한 경우
2. 가공품의 경우 지역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전업, 폐업 또는 표준출하규격 폐지의 사유로 품질인증제품의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정받지 아니한 동일 품목을 혼합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 표를 사용하는 경우
5. 전국공영도매시장을 포함한 유사시장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포함한 잔류 농약검사기관이 통보한 농약검출 건이 2회 이상일 경우
6. 전국 공영도매시장에서 품위(품질)표시사항 등 부적격품으로 통보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7.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공동브랜드를 사용 하지 아니하는 경우
8. 공동브랜드 사용 중지 또는 정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
9. 사용자의 사망 등 유고시
10. 조사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할 경우
11. 기타 생산자의 중대한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②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 유인된 공동브랜드는 폐기, 말소하여야 한다.

제14조

무단 사용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지정을 받지 않았거나 사용지정이 취소 또는 사용 정지된 자가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경우 「상표법」제93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5조

청문

군수는 제11조제1항 및 4항, 제12조제1항, 제13조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사용자에 대한 지원

우수농산물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필요한 포장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사무위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