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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농업인대상 선발 조례자치법규 2125331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13-12-20공포 2013-12-20공포번호 20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의 농ㆍ축산업 진흥을 도모하고 농업인의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지역 농ㆍ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우수 농업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청도군 농업인대상(이하“농업인대상”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3조

시상부문과 인원

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에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상부문은 추가할 수 있다.
1. 식량ㆍ식품ㆍ친환경부문
2. 원예특작ㆍ축산부문
3. 농축산물 가공ㆍ유통부문
② 시상은 제1항의 해당 부문별로 실시하되, 시상인원은 각 부문 별로 1명 또는 1단체로 한다.
③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

수상후보자의 자격

ⓛ 수상후보자는 군내에 농ㆍ축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ㆍ축산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농ㆍ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 체로 한다. ② 수상후보자는 같은 부문의 업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개인 및 단체는 수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수상할 수 없 다. ④ 도덕성에 흠결이 있어 주위의 지탄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개정 2013.12.20)

제5조

수상후보자 추천

① 읍ㆍ면장과 군 단위 농업기관 및 단체장은 제3조에 따른 수상후보자를 선정하 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 사하고 소정의 서류를 갖추 어 부문별로 우선 순위자 1위를 추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

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청도군 농업인대상 심사위원회(이하“위원 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각 부문별로 전문지식을 갖추고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은 어느 성(여성 또는 남성)이 60%를 넘지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13.12.20) ⑤ 위원의 자격은 해당연도 시상이 종료되는 날까지 한다.

제7조

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업인대상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9조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청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 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현지조사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이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현지조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상

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 시기는 매년 농업인의 날(11월 11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에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상은 부문별로 군수의 표창패를 수여한다.

제12조

특전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수상자를 영농교육의 강사로 위촉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연수 기회도 제공 할 수 있다.(개정 2013.12.20)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