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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농업기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자치법규 2125329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15-06-05공포 2015-06-05공포번호 2128

제1조

설치

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주민소득 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 등 농촌 진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위치

센터는 청도군 화양읍 청화3길 10에 둔다.(일부개정2015.6.5)

제3조

업무

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조정
2.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 지도
3. 농촌 생활개선 사업
4. 농업경영 개선지도
5.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ㆍ약용작물 재배에 관한 사항
6. 지역 특화작물에 대한 기술 개발
7. 농민 교육 및 지도
8. 식량작물의 증산 장려 및 농업기반 조성 사업
9. 비료, 농약, 농기구 등 농업자재의 수급조절
10. 영농기계화 추진 및 농업경영합리화
11. 농작물 병충해 방제 및 재해 대책
12. 잠업 증산 및 기술 보급
13. 가축의 증식ㆍ개량, 공수의 감독에 관한 사항
14. 축산단지 조성 및 가축방역지도, 축산물유통에 관한 사항
15. 내수면 부정어업 단속지도
16. 자급사료 증산지도 수급 조절
17. 기타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사무를 총괄한다.

제5조

하부조직 등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과 정 원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이를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