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도군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자치법규 2125328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0-11-25공포 2020-11-25공포번호 23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 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0.12.12)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의 범위는 다음 과 같다.(개정2000.12.12) 1. 구획정리사업(경지정리) 2. 환지처분 업무 3. 농지의 교환 분합 4. 기타 구획정리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위원회 설치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에 따르는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군 수의 자문에 응하고 수혜자총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각 사업지구마다 농업기반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2000.12.12) [전문개정 2020. 11. 25.]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위원(기본 구성인 원수는 30인으로 하되 수혜자수가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매 20인 마다 1인을 추 가) 으로 구성한다. <개정2000.12.12., 2020. 11. 25.>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각 사업 지구 내의 법 제11조의 자격자 및 농업기반정비사업에 관계가 있는 기관의장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2000.12.12) ④ 제3항의 법 제11조의 자격자중에서 위촉되는 위원(이하“지구위원”이라 한다) 의 수는 재적위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하며 지구위원은 수혜자회의에서 선출 된자(자연마을 단위로 호선도 가함)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 11. 25.>

제5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11. 25.> 1. 종전토지 및 환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결정에 관한사항 2. 일시 이용지 및 환지지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 보상금 결정 및 징수에 관한사항 4. 수혜자 부담금(노력, 현물등 포함)의 결정과 부과 및 징수에 관한사항 5. 삭제 (2000.12.12) ② 위원회는 수혜자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결정한다. <개정 2020. 11. 25.> ③ 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위원의 정수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

위원회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당해 지구사업이 완료(환지처분 포함)될 때까지 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업 시행자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개회일 3일전에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 출석으로 개회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재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두되 군수가 그 소 속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

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위원회에서 정한 출석위원 5인 이상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1조

2000.12.12삭제

삭제(2000.12.12)

제12조

토지의 가격평정

①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 공사착수 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완료후에 조사결정한다. ② 토지가격의 평정에 있어서 그 평정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차 등의 사정방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수혜자총회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 의 로서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5.>

제13조

일시 이용지의 지정

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에 관한 공사가 준공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2000.12.12) ② 일시 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지의 전제로서 영농의 합리화를 위 하여 일개처에 집단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 하여야 한다. ③ 농지개량사업 시행자는 일시 이용지를 지정한 때에는 일시 이용지와 종전의 토지 및 사용 개시일등을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 방법은 따로 군수가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이용지 지정 도 면은 사업시행구역 또는 사무소에 게시하고 제3항의 권리를 가진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손실보상금의 징수교부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생긴 손 실은 보상한다. ②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 하는 금액을 징수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수 및 교부금액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결 정하되 수혜자총회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그 징수 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 11. 25.>

제15조

환지교부

① 환지는 종전토지의 지적에 비례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치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지불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를 당해 환지 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환지는 그 교부를 받은 자의 이익이 되는 위치로 집단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사유 또는 공공단체 소유인 도로, 관개용 배수로, 구거등 공공이용에 공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청산금을 교부치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

환지청산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의 지불 및 징수는 각 사업시행지구마 다 그 지구의 환지계획의 인가 고시된 환지계획에 의하여 행한다.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은 환지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안에 청산하여야 한다.

제17조

환지 청산금의 취급

① 환지 청산금을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군수는 소속 직원중에서 환지 청산금 취급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환지 청산금 취급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청산금의 공탁

청산금 지불대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청산금 은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

권리 변동등의 신고의무

법 제11조의 자격자는 환지계획인가 이전에는 농 업기반정비 사업의 시행지역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 에는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지적(가옥, 기타 공작물 포함)을 군수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의 각호에 제기한 권리가 없어지거나 또는 취득하였을 때 2. 새로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 이전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가 있을 때 4. 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 5. 토지 소유자(공작물 소유자 포함)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6. 가옥 및 공작물등을 철거하거나 신축, 증축 또는 그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