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도군 농민사관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5325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3-05-17공포 2023-05-17공포번호 24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농민사관학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과정의 명칭은“청도군농민사관학교”(이하“학교”)라 한다.

제3조

기능

이 학교는 세계일류전원도시 청도의 성공시대를 열기위한 2020비전전 략의 한 분야인 창조적인 인재양성프로그램으로, 청도군 농업인뿐 아니라 일반 군민들을 대상으로 농업의 경쟁력향상 및 지역 농업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전 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하고 청도군 농업ㆍ농촌의 지도자로서 자질을 함양하여 산 학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있다.

제4조

조직의 구성

① 이 학교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처장, 교학부서, 교수부 등을 둘 수 있다.
② “학장”은 청도군수로 하고 이 과정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학장을 보좌하고 이 과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기획, 관리한다.
④ “교학처장”은 농촌기술지원과장으로 하며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및 지도를 담당하며 교과과정 및 수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3. 5. 17.>
⑤ “교학부서”는 농업교육부서로 하며 운영위원회 및 자체강사 관리, 졸업생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⑥ “교수부”는 연구ㆍ지도공무원, 외부교수, 선도농가 등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

① 이 학교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청도군농민 사관학교 운영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이 학교의 운영에 관한 자문 및 그 밖의 입학,수료,제적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 한다. ② 운영위원은 군수가 임명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농업기 술센터 담 당이상)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 결 한다. ④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한다.

제6조

교육기간

이 학교의 교육기간은 3~10개월(12~40주) 내외로 한다.

제7조

교육과정편성

이 학교의 교육과정은 매년 4개 과정 이내로 한다.

제8조

입학자격

이 학교의 입학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가진 농업인 및 일반군민
② 그 밖에 선발운영위원회에서 입학자격을 심의한 자

제9조

선발 및 등록

이 학교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서류전형, 면접 등의 전형 을 거쳐 선발하고 소정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0조

강의

이 학교의 강의는 주 1회 주간교육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출석

교육생은 총 수업일수의 80퍼센트 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

제12조

결석과 제적

학과 이수중인 자가 결강할 시는 결석으로 처리하며 3회 연 속 무단으로 결강할 시 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자퇴서를 제출할 때는 제적으로 처리한다. 또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학교운영에 중요한 차질을 초래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제적한다.

제13조

학과이수 출결석 범위

학과이수 범위는 특별휴가, 조퇴, 지각으로 구분한 다. ① [별표 1]의 특별휴가 범위는 결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단, 학생은 이를 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당일 수업시간의 시작시간 30분을 초과하여 출석한자는 지각으로 처리하며 3회 지각시 1일 결석으로 간주 한다. ③ 당일 수업시간의 종료시간 이전에 결강한 겨우는 조퇴로 처리하며 3회 조퇴 시 1일 결석으로 간주 한다.

제14조

공가

학장은 학생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며 결석으로 보지 아니 한다. ① 병역법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집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 가할 때 ② 천재지변 교통두절 등의 사유로 수업이 불가능할 때 ③ 사전계획에 의한 각급 농촌진흥기관의 기술교육에 참가 할 시 ④ 행정기관과 지도기관의 협력업무에 직접 참여시 관련부서의 근거 서류를 제 시할 때

제15조

상벌

이 학교의 학생에 대한 상벌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①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된 학생, 공로가 우수한 자를 포상할 수 있다. ②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퇴학, 경 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16조

수료 증서 수여

학사운영 지침에 따라 본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는 “청도 군농민사관학교학장” 명의로 수료 증서를 수여한다.

제17조

국내외 농업연수실시

이 학교의 교육생 및 수료생은 선진 농업기술습득과 관련된 국내외 첨단농업연구시설 및 우수농장 현지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교육점수 인정

이 학교의 수료생에게는 각종 정책자금 신청시 교육이수 점수로 인정 할수 있다.

제19조

학교운영 사무보조원 고용

이 학교의 원할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사무보조 원(기간제근로자)을 둘 수 있다.

제20조

강사교육비 편성

이 학교의 학사운영에 관한 교육비(강사료,원고료 등)를 [별표2]와 같이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 변경가능하며 강사에 대한 교통비ㆍ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 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학생자치회

이 과정의 학생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2조

교육비자부담

이 과정의 교육비(수강료, 실습비, 교재비) 및 각종 교육시 설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단, 필요시 일부 자부담이 가능하다.

제23조

학생자치회 운영회비

학생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자부담으로 충당 할 수 있다.

제24조

운영세칙

이 과정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