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청도군내의 농공단지 공동오ㆍ폐수처리장(이하“처리장”이라 한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8.5, 2000.11.4, 2009.09.24)
이 조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청도군내의 농공단지 공동오ㆍ폐수처리장(이하“처리장”이라 한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8.5, 2000.11.4, 2009.09.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장”이라 함은 처리장의 운영관리 책임자를 말한다. 2. “사업자(장)”이라 함은 농공단지 내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오수를 배 출하는 사업자(장)를 말한다. (개정2000.11.4) 3. “폐수관리”라 함은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집결 시켜서 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관거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4. “배수설비”라 함은 각 사업장내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제외한 폐수 및 생활 오수를 폐수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5. “부담금”이라 함은 처리장에서 폐수 또는 생활오수처리에 소요되는 경비 및 기타 부대경비 또는 처리장의 시설설치에 소요된 설치비를 해당사업자(장)에 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6. “계량기”라 함은 폐수 유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폐수관종말지점 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본 처리장의 처리구역은 농어촌소득원 개발촉진법에 의거 농공지구로 지정된 구역으로 말한다.
군수는 농공단지 공동오ㆍ폐수처리장 시설 및 운영에 대하여 환경관리공단이나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오ㆍ폐수 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의 징수를 포함한다. (개정2000.11.4)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수나 생활오수를 처리장에 유입 처리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기 이전에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배 수설비의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소장이 인정할 때는 배수설비의 구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소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배수설비의 폐수관거에 접속시킬때에는 소장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배수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5.> 1. 배수관의 관경은 배출 오ㆍ폐수의 유량을 고려한 충분한 크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은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유지차단 장치를,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유량계 및 각종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설비로 본다. 6. 시간최대폐수량이 일평균 폐수량의 2배 이상과 순간 수질이 일평균 수질과 격차가 100㎎/1이상인 사업자(장)는 업체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장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폐수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수 하여야 한다.
① 배수설비의 설치공사는 당해사업자(장)의 부담으로 하며, 공사시 파손되는 도로등 시설물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시공은 건설업법에 의한 상ㆍ하수도 설비공사면허를 가진 자라야 한다.
①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폐수배출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배출 유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유량계의 종류는 소장이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 사업장 최종방류구에 설치한다. ③ 사업자(장)은 유량계의 정확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동기기의 조장(Calibrati-on)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소장이 비용부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PH계, 수질측정계 등을 부착토록 관할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의한 장치의 부착은 제7조 제4호에 규정한 스크린, 모래받이, 유지차단장치의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한 유량계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삭제 (2000.12.12)
사업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수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소장에게 신고 하여야 하며,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99.8.5)
폐수배출 사업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항목중 BOD, COD, SS, T-N, T-P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별도의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외의 항목에 대하여는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99.8.5, 2009.09.24)
배수설비는 사업자가 관리의 책임을 지며, 소장은 필요시 이의 개ㆍ보수를 지시할 수 있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처리장 시설 설치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이하“시설설치비”라 한다)를 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농공단지내에 입주한 사업자 또는 입주하기로 부지분양을 받은 사업자(이하“최초사업자” 라 한다) (개정2000.11.4) 2. 폐수처리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라 폐수배출량이 증가되는 사업자(이하“증설사업자” 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설치비 부담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최초폐수배출일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3호 서식]에 의거 소장에게 시설설치비 부담대상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8.5)
① 군수는 시설설치비의 부담대상 신고후 30일 이내에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비를 산정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납부고지하되 납부기간은 최초사업에 대하여는 융자금상환기간에 따라 분할고지하고 증설사업자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고지할 수 있다. ② 납부일은 고지일로부터 10일이상의 기한을 두고 정한다.
① 시설설치비의 납부대상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증설사업자의 경우 시설설치비의 납부기간중 대상사업장의 폐업으로 폐수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폐수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고지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증설사업의 경우 폐수배출시설의 신ㆍ증설이후 제배출된 폐수의 오염부하량(소장이 정상 배출로 인정하는 6개월이상의 실측평균치)이 시설설치비 부과시 산정된 오염부하량 120%를 초과할 경우 군수는 평균오염부하량으로 시설설치비를 재산정하여 차액분을 추과 부과할 수 있다.
① 사업자는 오ㆍ폐수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이하“유지관리비”라 한다)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소장은 처리장 유지관리 실적자료에 의거 매 2년마다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을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정 할 수 있다.
① 소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비를 군수를 대신하여 월별로 산정ㆍ부과하되 당해 월의 유지관리비를 익월 15일까지 사업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매월 25일까지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휴업 또는 일시 가동정지로 비정상 가동된 사업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유지관리비 비용부담은 비정상가동 직전 3개월간의 실적 평균치의 기본요금과 인건비만 계산된 처리요금으로 산정한다. 1. 월간 폐수배출량으로 산정한 비용부담금이 비정상 가동시 비용부담방법에 의한 산출금액 보다 적은 사업자 2. 휴업신고에 의하여 1개월이상 휴업한 오수배출업소
① 소장은 비용부담금의 산정을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오ㆍ폐수의 양과 오염농도를 직접 조사토록 하되 폐수배출량은 유량계로 실측하고 오염농도는 월 3회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시점에서 실측한 결과를 3개월 범위내에서 계속 인정 사용할 수 있다. ② 제9조 단서조항에 의한 유량계 미설치업소 및 오수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소장이 용수사용량, 종업원수등을 기준으로 추정,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량산정 방식은 입주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소장이 전한다. ③ 비용부담금 감액 등의 목적으로 유량계를 파손, 조작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오ㆍ폐수량 산정에 있어, 제품생산량, 용수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소장이 추정 산정하되 발생가능한 최대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
소장은 사업자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폐수관거나 처리장 시설물 또는 폐수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서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 제기로 그 부담금액이 잘못 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당월분 부담금을 정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부담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된 사업자(장)가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연체료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장은 그 납부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6.11.25.) [제목개정 2016.11.25.]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장이 납기경과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납부기한을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정한다.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소장의 요청에 의거 군수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체납액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개정 '99.8.5)
① 소장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케 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년도의 월별 용수사용량, 폐수량, 제품생산량과 그 오염 물질 배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 처리구역내에서 폐수나 오수를 배수하는 시설 및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취득전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① 소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관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용을 제한할 때에는 50일이상의 기한을 두고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개정 '99.8.5)
①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경우 소장은 임의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배수설비 미설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배출되는 오ㆍ폐수가 처리장에 유입될 경우에는 비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ㆍ폐수량의 산정 방법은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