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도군 노인복지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도군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도군 노인복지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도군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청도군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4. 12. 24.>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25. 10. 10.>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 운용한다.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 12. 24., 2025. 10. 10.>
1.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2.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 물품 및 기타 재산
3. 기금운용 수익금
4. 기타 수익금
② 운용기금은 기금의 이자 수입금과 적립기금의 일부로 조성할 수 있으며, 결산 잉여금은 적립기금에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0.>
③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0.>
① 기금은 군수가 운용ㆍ관리한다.
② 적립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③ 운용기금은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4.>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12.23., 2019.12.20., 2024. 12. 24.>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청도군 노인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2. 24.>
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개정 08.4.14., 2019.4.30., 2024. 7. 1., 2024. 12. 24., 2025. 10. 10.>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어르신 복지업무 담당 부서장 및 재무ㆍ회계 관련 업무 총괄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의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4. 12. 24., 2025. 10. 10.>
1. 청도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에서 추천하는 2명
3. 노인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경우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4., 2025. 10. 10.>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항한다. <개정, 2024. 12. 24., 2025. 10. 10.>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복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의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10. 10.>
⑧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위원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 10. 10.>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본조신설 2025. 10. 1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의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회계연도 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5. 10. 10.>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0.>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의 사용계획
3.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4. 삭제 <2025. 10. 10.>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25. 10. 10.>
1. 노인 여가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 및 각 읍ㆍ면 노인회 운영 및 사업 수행
3. 노인 사회활동 참여 및 교육지원
4. 노인의 건강증진 및 취미활동 지원
5.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5. 10. 10.>
7. 삭제 <2025. 10. 10.>
8. 삭제 <2025. 10. 10.>
② 삭제 <2025. 10. 10.>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15. 7. 20., 2019. 4. 30., 2024. 7. 1., 2025. 10. 10.>
1. 기금운용관 : 어르신 복지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어르신 복지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0.>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0.>
기금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청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2. 24., 2025. 10. 10.>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 4. 11.>
1. 감사장 또는 감사패 수여
2. 특정 장소에 상징물 설치 및 기부자 명단 부착 보존
3.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연하장 또는 감사 편지 발송 및 기부 기념사진 인화본 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